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9
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세 계약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잔금 보내고 이사한 다음 전입신고하면 되지” 하고 계신가요? 그 순서가 보증금을 날리는 지름길이에요.
“어차피 같은 날인데 뭐가 달라?” 싶으시죠?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거든요.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받으면 근저당이 먼저예요. 안일한 게 아니라 이 시차를 아무도 안 알려준 거고요.
잔금 → 전입신고 (X) / 전입신고 → 잔금 (O)
■ 3줄 요약
- 잔금일 오전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먼저, 송금은 그다음이에요.
-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잔금일·전입일 3번 떼세요.
- 근저당 + 보증금이 시세의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자료 뒤져보다 알게 된 것
전세 관련 자료를 정리하다 제일 놀란 게 대항력 발생 시점이었거든요. 은행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기는데, 세입자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더라고요. 이 반나절 차이로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잔금일 아침에 주민센터부터 가는 게 정석이었고요. 또 하나는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떼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점이었어요.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히면 그대로 당하는 거죠. 아는 것과 순서를 지키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1. 순서가 전부입니다
잔금일 동선은 이렇게요.
- 오전에 등기부등본 재발급 — 변동 없는지 확인.
-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 한 번에 돼요.
- 그다음 잔금 송금 —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주 명의 계좌로.
역순은 안 돼요. 대항력 붙기 전 공백에 근저당이 들어오면 순위가 밀리거든요.
주말이나 저녁이라 확정일자를 바로 못 받는다면, 계약서에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임대인은 등기부상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으세요.
2. 전세 계약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은 3번
한 번만 떼는 분이 많은데, 계약 직전·잔금일·전입일 세 번이 안전해요.
- 갑구: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압류·가압류·신탁 확인.
-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갑구에 신탁이 있으면 신탁원부를 따로 열람하세요.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하면 전입신고해도 보호받기 어려워요.
3. 위험 신호 계산법
공식 하나만 기억하세요.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시세의 70~80%
이 선을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커져요.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확인하고 부동산 말만 믿지 마세요.
HUG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매물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보증기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거든요.
전세 계약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것들
- 세금 체납 확인: 체납이 많으면 공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 보증사고 이력: 2025년 5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해요.
-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막혀요.
- 대리인 계약: 인감증명서 첨부 위임장 원본 확인, 송금은 소유주 계좌로만.
참고 2026년 6월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예요.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니 일석이조입니다.
※ 개별 계약의 권리관계는 사안마다 달라요. 금액이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인터넷등기소 확인과 함께 공인중개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 계약 주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순서예요. 잔금일 오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그다음 송금하세요.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생겨서 순서가 바뀌면 위험합니다.
Q. 등기부등본을 왜 여러 번 봐야 하나요?
계약과 잔금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계약 직전·잔금일·전입일 세 번이 안전합니다.
Q. 전세가율은 얼마까지가 안전한가요?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더해 시세의 70~80% 이하면 비교적 안전해요. 넘으면 경매 시 손실 위험이 커집니다.
Q.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하는 걸 권해요. 보증기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집이거든요. 계약서에 “보증 거절 시 계약금 전액 반환”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Q. 등기부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는데 괜찮나요?
신탁원부를 열람해 신탁사의 임대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동의 없이 계약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춰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정리합니다. 전세 계약 주의사항의 핵심은 순서와 3번의 등기부 확인. 전입신고가 잔금보다 먼저예요.
계약 잡혀 있다면 잔금일 아침 일정부터 짜보세요. 주민센터가 첫 순서거든요.
반나절 아끼려다 보증금 날리실 건가요? 순서부터요.
※ 본 글은 공개 자료 기반의 참고용 글입니다. 제도와 법령은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공식기관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